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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8.19 2016고단691
사기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12.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아 2014. 3. 1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5. 4. 27. 21:5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G K5 렌터카를 운전 하여 전주시 완산구 H에 있는 I 주유소 사거리 앞 편도 3 차로 도로를 꽃밭 정이 사거리 방면에서 알펜 시 아 웨딩 홀 방면으로 2 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그 곳 사거리 교차로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어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교차로를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정상 신호에 따라 직진하는 피해자 J( 여, 41세) 운전의 K 옵티마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렌터카의 우측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 3-4, 4-5 요추 간 추간판 탈출증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범인도 피교사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무면허로 운전 하다 교통사고를 내게 되자 위 렌터카의 임차인 이자 동승자인 L에게 “ 내가 운전면허가 없으니 네 가 운전한 것으로 해 달라 ”라고 부탁하고, L은 이를 승낙하였다.

L은 위와 같이 피고인이 렌터카를 무면허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내 어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실을 알면서도 2015. 4. 27. 22:00 경 전주시 완산구 H에 있는 I 주유소 사거리 부근에서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전주 완 산 경찰서 M 파출소 소속 경위 N 등에게 자신이 위 렌터카를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냈다고

허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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