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 인은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C 고시원 2 층 불상의 호실에서 거주하던 중, 2011. 2. 14. 21:00 경 위 고시원 2 층의 다른 방인 피해자 D가 거주하는 OO 호실에서 피해자가 외출하고 없는 틈을 타 미리 준비한 드라이버로 출입문 잠금장치를 뜯어 내 손괴하고 내부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다음,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삼성 노트북 1대 시가 30만원 상당 및 시가를 알 수 없는 텔레비젼 1대를 몰래 가져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경찰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31조 제 2 항,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절도 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 4 유형( 침입 절도)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처벌 불원 [ 권고 형의 범위] 징역 8월 ~ 1년 6월( 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