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가방 1개( 증제 1호), 가죽장갑 1켤레( 증제 2호),...
이유
범죄사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5. 23.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5. 3. 14. 경북 북부제 2 교도 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특수 절도 피고인은 2016. 2. 21. 01:00 경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E 슈퍼 ’에 이르러, 출입문에 설치된 잠금장치를 드라이버로 밀어젖혀 손괴하고 그 문을 통하여 가게 안에 있는 작은 방까지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85,000원 상당의 ‘에 세’ 담배 13 포, 현금 30,000원 등 합계 약 615,000원 상당의 금품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화학물질 관리법위반 누구든지 흥분 ㆍ 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화학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질을 섭취 또는 흡입하거나 이러한 목적으로 소지하여서는 아니 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2. 25. 13:00 경 서울 영등포구 F에 있는 ‘G 고시원’ 318호에서 환각물질인 톨루엔이 들어 있는 교재용 니스를 검은색 비닐봉지에 넣고 코와 입을 대고 숨을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 사진
1. 경찰 압수 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개인별 수감/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31조 제 1 항( 특수 절도의 점), 화학물질 관리법 제 59조 제 6호, 제 22조 제 1 항( 화학물질 흡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절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 제 4 유형] 침입 절도 > 기본영역 : 1년 ~2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