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5.23 2014고정334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동구 D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추진위원장이다.
재건축추진위원회 위원장 또는 사업시행자는 조합원 또는 토지 등 소유자가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서류와 관련 자료에 대한 열람복사를 요청한 경우 15일 이내에 그 요청에 따라야 하고, 열람복사 등을 하는 경우는 주민등록번호를 제외하고는 공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재건축정비사업 토지 등 소유자인 E가 2013. 8. 6.경 2013. 7. 13.자 주민총회의 서면결의서 및 직접참석자 명부에 대한 열람복사 요청을 하였음에도, 2013. 9. 5.경 이름, 주소, 연락처를 모두 삭제한 내용을 복사해 줌으로써 E의 열람복사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6조 제6호, 제81조 제6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