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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9.26.선고 2014고합149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등),강도상해(인정된죄명특수강도미수)
사건

2014고합14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 특수강도강

간등 ) , 강도상해 ( 인정된 죄명 특수강도미수 )

피고인

A , 종업원

검사

신지선 ( 기소 ) , 박상수 ( 공판 )

변호인

변호사 배석기

판결선고

2014 . 9 . 26 .

주문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

압수된 증 제2 , 3 , 5 , 6호를 각 몰수한다 .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

이유

범죄 사 실

피고인은 배달 종업원으로 200만 원 가량의 신용카드 대금을 연체하게 되면서 카드 대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타인 소유의 재물을 훔치거나 뺏을 것을 마음먹었다 .

1 . 피고인은 2014 . 5 . 29 . 00 : 23경 울산 중구 문화의거리 * * 에 있는 4층 건물 인근에서 피고인 소유의 흰색 혼다 퓨마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던 중 마침 위 4층 건물의 문이 열린 것을 발견하고 흰색 헬멧 , 호피무늬 마스크 ( 넥워머 ) 를 착용하여 얼굴을 가린 상태 로 위 4층 건물 안으로 들어가 1층 내부 계단을 통해 4층까지 각 층의 출입문이 시정 되어 있는지를 확인하며 올라가던 중 시정되지 않은 4층 옥탑방 출입문을 열고 피해자 최○○ ( 여 , 23세 ) 의 집 안으로 침입하였다 .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보고 놀라서 일어나자 피해자를 돌려 뒤편에서 한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눌러 막고 , 몸부림을 치며 반항하는 피해자를 방구석 쪽으로 끌고 가다가 피해자와 방바닥에 넘어지게 되자 , 주먹으로 그녀의 골반 부위와 옆구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 머리를 방바닥에 누르고 , 배 위에 올라타 양손을 머리 위로 올려 방바닥에 누르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입술 안 이 치아교정기에 의하여 찢어지는 상처가 났다 .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에게 가지고 있는 돈을 내 놓으라고 하고 , 피해자의 가방 , 지갑 등을 뒤졌으나 강취할 만한 금품이 없자 , 피해자 의 신고를 막기 위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와 신분증을 피고인의 호주머니에 넣고 , 누 워 있는 피해자의 브래지어 속에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만져 추행하고 , 피해자로 하여 금 상의 옷을 벗도록 한 후 1층으로 내려와 휴대전화와 신분증을 두고 그대로 도주하 였다 .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위와 같이 재물을 강취하려 하 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

2 . 피고인은 2014 . 5 . 30 . 03 : 50경 울산 남구 돋질로 * * * 번길 * * 에 있는 * * 원룸 근처에 서 제1항과 같이 위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면서 범행 장소를 물색하던 중 마침 피해자 정○○ ( 여 , 43세 ) 가 택시에서 내려 혼자 걸어가는 것을 발견하고 , 위 원룸 건물 쪽으로 걸어가는 피해자의 뒤를 따라갔다 .

이어 피고인은 위 오토바이를 위 원룸 건물 부근에 주차한 다음 위 흰색 헬멧 , 마 스크 ( 넥워머 ) 를 착용하여 얼굴을 가리고 손에 목장갑을 착용한 채 , 위 원룸 건물 안으 로 들어가는 피해자를 따라 위 원룸 건물 안으로 침입하여 , 피해자가 1층 계단에서 2 층 계단으로 올라갈 때 피해자의 등 뒤에서 한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눌러 막고 반항 을 하지 못하게 한 후 돈과 가방을 내놓으라고 하면서 금품을 강취하려 하였으나 , 피 해자가 돈이 없으니 그냥 가면 신고하지 않겠다고 말하고 몸부림을 치면서 완강히 저 항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강취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한 채 미수에 그쳤다 .

증거의 요지

1 . 피고인의 법정진술

1 . 정○○ , 최○○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 수사협조의뢰서

1 . 각 압수조서

1 . 피해자 상처 사진 1매 ,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제298조 ( 특수강도강제추행의 점 , 유기징역형 선택 ) , 형법 제342조 , 제334조 1항 ( 특수

강도미수의 점 , 유기징역형 선택 )

1 .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 제38조 제1항 제2호 , 제50조 [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

에관한특례법위반 ( 특수강도강간등 )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

1 . 작량감경

1 . 몰수

1 . 이수명령

양형의 이유

1 .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22년 6월

2 . 양형기준의 적용

[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 13세이상 대상 ) > 제3유형 ( 특수강도강제추

행 ) > 기본영역 ( 7년 ~ 11년 )

[ 특별양형인자 ] 없음

[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7년 ~ (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특수강도미수죄와 경

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권고형의 하한만을 고려한다 )

3 .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재물을 강취할 목적으로 밤늦게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 가 강취할 금품이 없자 그곳에 혼자 있던 여성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강제추행하고 , 위 범행 다음날 다시 재물을 강취할 목적으로 범행대상을 물색하던 중 밤늦게 귀가하 는 여성을 뒤따라가 건물 안으로 침입하여 재물을 강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돈이 없어 미수에 그친 것으로 , 범죄 태양과 범행이 반복된 횟수 및 그 기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 주거침입범행의 특성상 더 중한 범죄로 나아갈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큰 점 , 밤늦은 시간 재물을 강취할 목적으로 범행 대상을 물색하는 등 다분히 계획적인 범행으로 보이는 점 ,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정신적으로 매우 큰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 고인에 대하여 중한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

한편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에 대하여 시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 고 있는 점 , 피고인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인한 벌금형 이외에 별다른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 ,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았던 점 , 강취한 금품이 없는 점 , 특 수강도미수죄의 피해자인 정○○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 피고인이 32세 젊은 나이로 교화 개선의 가능성이 있는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 환경 , 가족관계 , 범행의 동기 ,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양형 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게 형을 정한다 .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 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 같은 법 제43조에 따 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에게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이 사건 범행의 경위 ,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

무죄부분

1 .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강도상해의 점의 요지는 ,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와 같이 특수강도 범행을 범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 타박 등 상해를 가하였다는 것이다 .

2 . 판단

가 . 강도상해죄에 있어서의 상해는 피해자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 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극히 경미하 여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고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으며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라면 , 그로 인하여 피해 자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었다거나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것으로 보기 어려워 강도상해죄에 있어서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 대법원 2003 . 7 . 11 . 선고 2003도2313 판결 등 참조 ) .

나 .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 즉 ① 피해자 정○○의 안면부 상처 사진에 의하면 , 피해자의 우측 인중 부분과 콧등 부분이 긁혀 붉게 상처가 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 그와 같은 상처는 일상생활 중의 약간의 마찰에 의해서도 발생할 수 있는 정도로 보이는 점 , ② 피해자 도 수사기관에서 많이 다친 것이 아니어서 치료를 받거나 진단서를 제출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진술하였던 점 , ③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한지 약 1주일이 경과한 2014 . 6 . 6 . 수사기관의 출석요구로 함께 병원에 대동하여 상처부위에 대하여 수사협조 의뢰를 받기 전까지 위 상처를 치료하기 위하여 병원에 방문한 사실이 없고 그 이후로 도 별다른 치료를 받은 바 없는 점 , ④ 피해자의 위 상처는 피고인이 목장갑을 착용한 채 피해자의 입을 눌러 막고 반항을 억압하는 과정에서 위 목장갑에 긁혀 생긴 상처인 데 , 피고인의 폭행이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할 정도이기는 하나 , 더 나아가 피해 자에게 특별한 상해의 위험을 초래할 정도로 중하였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종합 하여 보면 ,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처는 굳이 치료를 받지 않더라 도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고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므로 ,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 하여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었거나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어 강도상해 죄에 있어서의 상해를 입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

다 .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 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특 수강도미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김원수

판사 진정화

판사 김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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