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20.10.21 2020고단338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12.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50만 원을 선고받고, 2013. 1. 29.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7. 19. 02:20경 부산 금정구 장전동에 있는 부산대역 4번 출구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금정구 B아파트 앞 교차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등록되지 아니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사고현장 및 오토바이 사진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 수치 및 음주운전한 거리, 피고인의 처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