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재판의 경과 원심은 2016. 3. 18.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4월을 선고 하였다.
피고인은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고, 환 송 전 당 심은 피고인이 거짓신고를 반복하였고 그 신고를 받은 경찰관이 출동을 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의 행위가 확연하게 법정형이 높은 형법 제 137 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로 처벌할 수 있을 정도로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3 항 제 2호가 예상한 행위와 결과의 불법성을 현저하게 넘어선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위계 공무집행 방해의 점에 관하여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하되,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경범죄 처벌법위반의 점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이에 검사는 위 판결 중 이유 무죄 부분에 대하여 법리 오해를 이유로 상고 하였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마치 강도 피해 등을 당하고 있는 것처럼 신고를 함으로써 신고 접수 담당 경찰관으로 하여금 긴급히 대응하여야 할 위급한 상황이 발생한 것으로 오인하게 만들었고, 이로 인하여 경찰관들이 현장에 출동하여 현장 주변을 수색 탐문하는 등 피고인이 허위로 신고한 것이라는 사정을 알았더라면 하지 않았을 대응조치까지 취하였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위계로써 경찰관의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의 보호 등에 관한 구체적인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환송 전 당 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당 심법원에 환송하였다.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4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