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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3.08 2018고단4904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주식회사 B’(구 주식회사 C) 관련 범행

가. 거짓 세금계산서 관련 조세범처벌법위반 (1) 피고인은 2017. 5. 31.경 나주시 D에서 주식회사 B을 운영하면서, 사실은 주식회사 E에 2,545,455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였음에도 그보다 45,454,545원을 부풀려 공급받는자 ‘(주)E’, 공급가액 ‘48,000,000원’으로 거짓 기재한 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6.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B-1)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138,409,091원의 거짓 기재된 세금계산서 2매를 발급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9. 26.경 위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F으로부터 78,363,636원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았음에도 그보다 63,636,364원을 부풀려 공급받는자 ‘(주)B’, 공급가액 ‘142,000,000원’으로 거짓 기재한 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받았다.

나. 무거래 세금계산서 관련 조세범처벌법위반 (1) 피고인은 2017. 2. 20.경 위 사무실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공급받는자 ‘(주)E’, 공급가액 ‘80,454,545원’으로 기재된 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2.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B-2)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615,956,362원의 무거래 세금계산서 10매를 발급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 5.경 위 사무실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공급자 ‘(주)G’, 공급가액 ‘4,807,000원’으로 기재된 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8.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B-3)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610,048,591원의 무거래 세금계산서 11매를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공급가액 등의 합계 1,226,004,953원 실제 수수된 공급가액 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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