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6.16 2015고단60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9. 11:30경 경기 안산시 단원구 초지동 693-6 앞 도로부터 같은 동 728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의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음주측정기록지 등,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2회, 무면허운전 3회의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247%의 주취상태로 운전하다가 우회전이 금지된 구간에서 우회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의 가정사정 등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