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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11.24 2015고단197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2. 22.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2. 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5. 4. 22. 20:45경 피고인 소유 C SM3 승용차량을 혈중알콜농도 0.168%의 주취 상태로 안산시 상록구 이동 상록수역 앞을 출발하여 같은 구 안산대학로 120번길 앞 노상까지 약 1km 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음주측정기록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로는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가정사정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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