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20. 19:00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동구 신천동 신 천 교 네거리를 동신 교 방면에서 도청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황색 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하여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동인 네거리 방면에서 신 천 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는 C 운전의 D 쏘나타 택시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 택시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고인 운전 택시의 승객인 피해자 E( 여, 69세 )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근위 상완골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F( 여, 44세 )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의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