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09.21 2016고단93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렉 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6. 4. 3. 11:40 경 혈 중 알콜 농도 0.094%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의왕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오전동 사거리 쪽에서 기업은행 사거리 쪽으로 편도 5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주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태만 히 한 과실로 같은 방향 1 차로에서 주행하는 피해자 E이 운전하는 F Golf GTD 승용차 우측 후반부를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좌측 전반부로 들이받은 후, 중앙선을 넘어가 기 업은 행사거리 쪽에서 오전동 사거리 쪽으로 주행하는 피해자 G가 운전하는 H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 전면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전면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부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E 운전의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I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8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요골 원위 부 골절의 상해를,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J에게 약 6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종 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작성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E 작성의 교통사고발생 경위서

1. 교통사고 보고,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