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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12.21 2018고단155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6. 10. 9.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0. 3.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23. 23:10 경 의왕시 포일동 681-1 명태가 주점 앞 도로에서 의왕시 포일 세거리로 11, 숲 속마을 106 동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5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 운전은 타인의 생명, 신체에 심각한 위해를 가할 수 있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후 해당 차량을 처분한 점, 음주 수치가 비교적 낮고 운전거리가 짧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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