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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4.10 2019나40892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사실관계

가. 피고 구청장은 2004. 6. 25. 다세대 주택 밀집 지역의 주차난 해소하기 위한 도시계획시설(주차장) 사업(이하 ‘이 사건 주차장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기로 하고(서대문구 고시 B), 2005. 5. 12. 위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실시계획인가를 고시하였다

(서대문구 고시 C). 나.

피고는 원고 소유의 서울 서대문구 D 대 28.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위 주차장부지에 포함시키고, 2005. 9. 9.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에 따라 이 사건 토지를 협의취득한 후, 2006. 10. 31. 이 사건 토지 등에 ‘E 제1공영주차장’(이하 ‘이 사건 공영주차장’이라 한다)을 설치하였는바, 당시 원고가 지급받은 보상금은 56,203,200원이었다.

다. 서울특별시장은 2006. 10. 19.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서울 서대문구 G 일대를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하였고(서울특별시 고시 F), 2008. 2. 5.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그 일대의 지역에 대하여 ‘I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및 재정비 촉진계획’을 고시하였는데(서울특별시 고시 H; 이하 ‘이 사건 재정비촉진계획’이라 한다), 이 사건 재정비촉진계획에는 이 사건 공영주차장을 폐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환매권에 관하여 원고에게 통지하거나 공고하지 않았다. 라.

피고 구청장은 2009. 3. 31. ‘K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재개발 사업’이라 한다)의 사업시행인가를 고시하였고(서대문구 고시 J), 2010. 3. 3. K재정비촉진구역 관리처분계획인가를 고시하였다

(서대문구 고시 L). 마.

그 후에도 이 사건 토지는 공영주차장으로 계속 이용되어 오다가 2013년 말경 K재정비촉진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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