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9. 26.부터 2016. 11. 2.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5. 2.경 피고와 의약품도매상을 동업하기로 하고 부산 해운대구 C빌딩 5층에 D(이하 ‘D’이라 한다)을 설립하였다.
나. D의 개업 무렵부터 폐업시(2006. 11. 30.경)까지 D의 대표자 겸 사업자등록 명의인은 계속하여 원고로 되어 있었다.
다. 원고와 피고는 2005. 10.경 의약품 재고 문제로 다투게 되었고, 그 무렵부터 피고가 창원에서 단독으로 의약품도매업을 하기로 하는 협의를 시작하였다. 라.
피고는 2005. 10.경부터 창원에 사무실을 별도로 마련한 후, 자신이 새로 고용한 E와 F를 통하여 D의 창고 관리 및 경리 업무를 하기 시작하였고, D에서 창고 관리 및 구매 등을 담당하던 G은 2005. 11.경부터 피고의 위 창원 사무실로 출근하였다.
마. 한편 원고는 2005. 12.경부터 약 1년간 소위 프리랜서로 활동하면서 자신이 영업한 매출액 중 매출원가 및 매출액의 6%에 상당하는 금원을 D 계좌에 입금시키고 나머지를 수당으로 가져갔다.
바. 원고와 피고는 동업관계를 완전히 정리하여 피고가 피고 단독으로 의약품도매업을 하기로 결정하고 2006. 4. 1. 피고가 원고로부터 같은 해
3. 31.을 기준일로 하여 D의 자산, 부채 및 거래처를 모두 인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사업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사. 피고는 2006. 4. 12. 창원시 H빌딩 5층에 I(이하 ‘I’이라 한다)을 개업한 다음, 같은 달 19. 창원시장으로부터 의약품도매상허가를 받았고, 같은 달 21. 창원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며, 같은 달 25. 경상남도 도지사로부터 마약류취급허가를 받았는데, 피고는 같은 달 말경까지는 D 명의로 영업을 계속하였고, 같은 해 5월부터는 I 명의로 영업을 하였다.
아. 수영세무서장은 D이 2006. 4. 내지 5.경 주식회사 참사랑약품으로부터 의약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