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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10.11 2018노1034
사기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은 알루미늄 칩 매매계약에 따라 매달 5 톤의 알루미늄 분철을 2016. 11. 1.부터 피해자에게 공급하기로 약정하였던 점, 2016. 9. 경 G 주식회사와 알루미늄 분철 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가 분철이 1~2 톤밖에 나오지 않아 위 회사로부터 계약 해지를 요구 받았던 사정을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않은 점, 피고인들의 회사는 피해자와 위 계약을 체결하기 전인 2016. 6. 경 이미 주거래은행인 부산은행으로부터 추가 대출이 거절되었고 2016. 9. 경 직원들의 급여를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등 채무 초과의 상태에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고의로 보증금을 편취하였다고

볼 수 있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및 원심의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인 ㈜D 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은 위 회사의 전무이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2016. 10. 4. 경 울산 울주군 E에 있는 위 회사 울산공장 구내 식당에서 고물 업에 종사하는 피해자 F에게 “ 자동차 부품을 가공하는 기계가 증설되니까 한 달에 5톤 이상의 알루미늄 분철이 나온다, 보증금 1억 원을 달라. 그러면 그 분철을 독점해서 공급해 주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2016. 9. 경 보증금 5,000만원에 매달 20톤 이상의 알루미늄 분철을 독점 공급 받기로 한 G㈜ 가 위 회사에서 알루미늄 분철이 1~2 톤 정도 밖에 나오지 않아 계약 해지를 원하여 보증금 5,000만원을 돌려 달라고 요구하는 상황이어서 피해 자로부터 보증금 1억 원을 받아 G㈜에게 보증금을 반환할 계획이었고, 당시 기계 가 동시 나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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