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2. 15.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12.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7. 03:15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중구 D 앞 도로를 MK 클럽 쪽에서 달구벌대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 ㆍ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고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위 도로 가에 앉아 있던 피해자 E( 여, 20세) 의 발 부위를 피고인 운전의 위 쏘나타 승용차 우측 앞 바퀴 부분으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 부위 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6. 12. 7. 03:15 경 대구 중구 동인 동에 있는 동인 네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을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7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