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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6.28 2016고단8439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2. 2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2009. 5. 13.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0. 2. 10.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는 등 도로 교통법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23. 02:4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55%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D 호텔 앞 도로에서부터 E에 있는 F 앞 도로까지 약 150m 가량 G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제 152조 제 1호, 제 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반성하는 점, 판시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 받은 이후 동종 범행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작량 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공소 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5. 23. 02:40 경 부산 연제구 H 건물 부근 골목길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대리기사인 피해자 I(56 세 )에게 부산 동구 수정동까지 G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수영동으로 잘못 알아듣고 다른 방향으로 진행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 야 이! 씨 발 놈아! 어디로 가노 수정동으로 가 자고 했는데! ”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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