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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9.19 2019고단1420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31. 06:15경 충북 청주시 청원구 B에 있는 C대학교 학생회관 4층 중앙동아리 복도에서, 피해자 D(31세)이 피고인의 폭력적인 행동에 대하여 따지자, 이에 격분하여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치고 주먹으로 그의 안면 부위를 수회 때렸고, 이에 웅크리는 피해자의 상체 부위를 무릎으로 수회 때리기도 하였으며,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화기 받침대를 손에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폭행함으로써 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기타 광대뼈 및 상악골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현장 cctv영상 등), 수사보고(소화기 받침대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 범행경위 및 수법, 결과(광대뼈 골절 등)를 종합하여 보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사정 : 초범인 점, 범행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2019. 9. 16.)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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