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22. 경 대구 달서구 송현동에 있는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B에게 " 강원도 태백에 아파트 공매 물건이 좋은 게 나와서 그러는데 급전이 필요하다.
6,000만원을 빌려 주면 강원도 태백 아파트를 구입해서 2개월 뒤에 그 아파트를 되팔아 1억 6,000만원으로 갚아 주겠다.
" 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강원도 태백 소재 아파트 공매 물건을 매입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고, 피해자에게 2개월 안에 원금과 수익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10. 23. 피고인의 아들 C 명의 대구은행 계좌로 2회에 걸쳐 합계 6,000만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 이체 내역서, - 이체 거래 명세서
1. 고소장, 차용증 사본, - 이체 내역서
1. 입출금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편취한 금액 자체도 적지 않은 금액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금원을 차용한지 이미 3년이 경과하였고, 피해 금의 변제 내지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하여 변론을 종결한 이후로 5개월 가량의 시일을 주었음에도, 피해자에게 피해 회복이 전혀 안 되었다.
이와 같은 사유로 피해 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까지 고려 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에게 별다른 전과 (1993 년 식품 위생법 위반죄로 벌금 30만원) 가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건강 상태 등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