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9.11.13 2018가단23055
대여금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10.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C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를 설립하여 피고가 영업 및 기술력을 기반으로 하는 운영관리 업무를, 원고가 운영일반관리 업무를 맡고, 원고가 회사 설립 초기 출자금 3억 원을 부담하되, 출자지분을 원고가 1억 8,000만 원, 피고가 1억 2,000만 원을 출자한 것으로 하는 동업협약을 체결하면서 2017. 3. 7. 소외 회사를 설립하였고, 원고는 피고에게 소외 회사에 관하여 1억 300만 원을 추가로 출자하였다.

나. 그 후 피고가 2017. 11. 27.경부터 2018. 7. 18.경까지 소외 회사를 운영하면서 거짓으로 악취측정기록부를 기록하였다는 범죄사실(울산지방법원 2018고단3752호)로 형사 입건되는 등 소외 회사의 경영이 어려워지자, 원고와 피고는 2018. 7. 26. 소외 회사를 폐업하기로 하였고, 피고는 그 무렵 원고에게 원고의 출자금 중 1억 2,000만 원을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 6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소외 회사에 대한 출자금 중 1억 2,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9. 10.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