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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1.24 2015가단232029
손해배상(의)
주문

1.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망 E(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자녀들이고, 피고는 서울 서대문구 신촌동 소재 연세대학교 세브란스 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의 운영자이다.

나. 망인은 2015. 6. 10. 소외 F 내과에서 ‘식도염을 동반한 위-식도역류병, 상세불명의 수면장애’ 등의 병명으로 약물치료 중 구토, 식욕부진이 지속된다는 이유로 정밀검사 진료의뢰서를 발급받았다.

다. 망인은 2015. 6. 10. 피고 병원에 내원하여 G 주치의의 진료를 받고 입원하였으며, 2015. 6. 11.부터 13.까지 정신과 문진, CT 검사, PET-CT 검사, 수면검사 등을 받았는바, 식사를 거의 하지 못하고 복부 통증, 가슴 답답함 등의 증상을 호소하였으며, 수면장애에 대하여 기존에 복용하던 수면제를 투여받았다.

한편, 망인은 난소암 등이 의심되어 조직검사를 위한 복강경 수술을 받기로 하였고(2015. 6. 15. 예정), 2015. 6. 13. 부인암 병동으로 이동하였다. 라.

망인은 2015. 6. 14. 다음날 예정된 수술을 위하여 4차례 관장을 받았는데, 급성 복부 통증을 호소하여 진통제 등을 투여받았고, 23:20경 수면제를 투여받았다.

망인은 2015. 6. 15. 03:25경 맥박이 정지되어 심폐소생술 등을 받았으나, 04:25경 난소암(선행사인), 폐색전증(추정, 중간선행사인), 급성 호흡곤란 증후군(직접사인)으로 사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 청구원인의 요지 피고 병원은 망인이 사망하기 전날 망인의 상태에 비추어 무리하게 4회나 관장을 하였고, 이에 망인이 극심한 통증을 호소하자 짧은 기간 중 5차례 마약성 진통제를 투여하였는바, 망인은 진통제로 인한 호흡억제 및 심정지로 사망한 것이다.

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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