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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7.09 2019가단17390
대여금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09. 2. 13. 피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09가단6612호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이 법원은 2009. 7. 16.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49,514,550원 및 이에 대하여 1999. 5. 16.부터 2009. 3. 18.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것을 명하는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09. 8. 26.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판결에 기한 채권을 ‘이 사건 판결금 채권’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18. 7. 9. 이 사건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이 법원 2018타채11322호로 피고의 서울특별시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권에 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2018. 7. 24.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으며, 그 무렵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정본이 서울특별시에 송달되었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아직까지 피고로부터 이 사건 판결금 채권을 변제받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판결금 채권의 시효 연장을 위해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나. 판단 확정된 승소판결에는 기판력이 있으므로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당사자가 전소의 상대방을 상대로 다시 승소 확정판결의 전소와 동일한 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후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확정판결에 의한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인 10년의 경과가 임박한 경우에는 그 시효중단을 위한 소는 소의 이익이 있다.

따라서 전소 판결이 확정된 후 소멸시효가 중단된 적이 있어 그 중단사유가 종료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된 소멸시효기간의 경과가 임박하지 않은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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