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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7.08.10 2016고단871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21.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의 형을 선고 받아 2015. 11.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2. 24. 경 원주시 D에 있는 E 공인 중개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 손해를 본 사람들이 부동산에 가압류를 하고, 공탁금을 넣어야 하는 의뢰인들이 있다.

가압류 등이 15일 정도면 끝이 나니까, 선이자를 떼고 돈을 빌려 주면 용돈 벌이를 할 수 있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의 농협계좌로 1,23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6회 공판 기일)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이체결과 확인서, 내용 증명, 각 이자 지급 받은 내역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자료 조회,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피해자에게 900만 원 정도를 변제하고, 남은 금액을 분할 상환하기로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 불원의사를 밝혔던 점, 범행 당시만 해도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었던 점, 판시 전과 기재 범행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해야 하는 점 등의 사정 참작)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2조 제 1 항, 제 25조 제 3 항 제 3호( 배상 신청인과 합의되어, 배상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들 만으로는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배상명령신청은 각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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