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5.01.23 2014고단209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14. 23:00경 목포시 C에 있는 'D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주점 손님인 피해자 E(59세) 및 그 일행 F와 시비가 붙어, 피해자 등으로부터 얻어맞자 화가 나 주먹으로 F를 때리고,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진단서
1. 피해자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