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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5.01.20 2014고단205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15. 20:20경 목포시 C에 있는 ‘D주점’에서 만취하여 소란을 피우다가, 옆 테이블에 앉아 있던 피해자 E(60세)이 피고인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4cm가 찢기는 두피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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