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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1.17 2012노290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공갈)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제2 원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각 싸움 당시 피해자 F, P으로부터 맞기만 하였을 뿐, 피해자들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가사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각 원심의 양형(제1 원심판결 : 징역 1년 6월, 제2 원심판결 : 벌금 1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를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이 법원은 원심판결들에 대한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원심 제1, 2판결이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로 인정한 죄들은 각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에 대해서는 원심 제1, 2판결과 같이 별개의 형으로 처벌할 수 없고 경합범의 처벌에 관한 형법 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처벌하여야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들은 이 점에서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 이에 관하여 살핀다.

3.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해자 F에 대한 상해 부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 F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과 부산 동래구 C 지하 1층에 있는 ‘E’ 단란주점에서 피고인과 시비가 붙어 싸우는 과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해 상해를 입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위 싸움을 목격한 R의 진술이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이 부분 공소사실은 제1 원심판결 범죄사실 제1. 가.

항에 기재된 D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공갈)죄의 범행 가운데 피해자와 벌어진 싸움인데, 피고인은 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공갈)죄로 경찰에서 제3회 피의자신문을 받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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