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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2.02 2015고단5496
사기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2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피해자 주식회사 케이티 (KT, 이하 ‘ 피해자 회사 ’라고만 한다) 의 인터넷 통신, 인터넷 TV, 아이피 (IP TV), 인터넷 전화기 등 인터넷 상품의 설치와 유지관리를 영업으로 하는 피해자 회사의 자회사인 주식회사 J[2015. 7. 경부터 ‘ 주식회사 K’ 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이하 ‘J '라고만 한다] 의 하도급업자로서, 위 J로부터 위 인터넷 상품의 신규 가입 설치 내지 이전설치 등을 하청 받아 처리하는 것을 업으로 하고 있다.

피고인

A는 2009년 경부터, 같은 B은 2010년 경부터 위와 같이 J 인터넷 상품의 신규 가입 설치, 이전설치 업무를 하게 된 것을 기화로, J가 인터넷상품의 신규 가입자 유치 시 인터넷상품을 판매한 내부 직원이나 판매 코드를 가지고 있는 외주업체에는 ‘ 영업 수수료( 획득 판매비) ’를, 설치업자에게는 ‘ 개통 수수료’( 설치 비 )를 지급하고, 거주지 이전 등의 사유로 기존 가입자의 주소지가 변경되어 이전설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설치업자에게 ‘ 이전 수수료 ’를 지급한다는 점을 이용하여 L가 인터넷을 통해 모집한 개인( 주로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 )이나 법인의 명의를 가지고 J 인터넷상품에 허위로 신규 가입을 하거나 허위로 주소 이전을 반복함으로써 그에 따른 영업 수수료, 개통 수수료, 이전 수수료 등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가. 허위 신규 가입에 의한 영업 수수료 편취 피고인은 2014. 7. 초순경 L로부터 용인시 수지구 M 1 층 3호 소재 ( 주 )N 사업자등록증 등을 건네받아 J 용인수지지사 실장 O에게 이를 전달하였고, O은 마치 자신이 ( 주 )N에 피해자 회사의 인터넷상품 (TV, 인터넷 등) 을 판매해 실적을 올린 것처럼 O의 판매 코드로 신규 가입 등록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 주 )N 는 법인세 등 납부실적이 전무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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