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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5.04.15 2013가단41110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통신공사업, 방송 및 통신시설 설치 및 유지보수업, 방송 및 통신가입자 유치사업, 통신시설 유지보수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 아래 나.항과 같이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대고객 업무를 처리하던 ‘고객센터’이다. 2)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은 방송, 통신용기계, 장치의 판매, 임대 및 설치업, 종합유선방송국 운영사업 등을 영위하던 회사로, 이른바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이다.

3) 피고는 2009. 9. 30. C을 흡수합병하였다(이하 C과 피고를 통틀어 ‘피고’라 한다

). 나. 원고와 피고의 업무약정 원고는 2008. 12. 1. 피고와, 원고의 사업구역 내 초고속인터넷 설치 등의 업무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업무약정(이하 ‘이 사건 업무약정’이라 한다

)을 맺었다(이하 ‘갑’은 피고를, ‘을’은 원고를 각 칭한다

. 제5조 역무범위 ① 본 약정상 위탁업무의 종류는 방송 업무, 초고속 인터넷 업무, 전화 업무로 한다.

② 을이 제1항의 위탁업무에 있어 수행하여야 할 역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개통 및 장애처리를 위한 대고객 업무

2. 가입자 유치 및 수신설비 유지보수

3. 가입자 선로 설치 및 장비 설치(신규, 이전, 재연결, 추가, 상품전환 등)

4. 선로 종단 및 장비 회수

6. 장비 및 자재 관리 별첨 2 가입자 설치 부문 제3조 자재의 조달 및 품질 ① 본 설치공사업무에 소요되는 자재는 을이 조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음 각 호에 정한 사항은 예외로 한다.

1. 전송선로시설에 사용되는 갑의 지급자재류

2. 네트워크 구축/개통에 필요한 갑의 지급자재 및 장비(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 [첨부 1 위탁업무 수수료 단가표]

2. 초고속 인터넷 설치 / CM신규, 이전, 추가, 재가입 / 건당 3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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