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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8.23 2017고단203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2. 16. 대구지방법원 김천 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 받아 2017. 2.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고 소위 신용 불량 자로 채무 초과 상태였으며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으므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B으로부터 개업자금으로 돈을 빌리더라도 일부 자녀 양육비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약속한 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9. 경 부산 동래구 안락동 농협 안락 지점 2 층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내가 주방용품 판매점을 개업하려고 하는데 2,000만 원을 빌려 주면 한 달 반 안에 원금과 이자를 모두 갚아 주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3. 10. 3.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C) 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0. 부산 금정구 D에 있는 E 역 부근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F' 주방용품 판매점에서 피해자에게 " 내가 점포를 개업했지만 운영자금이 부족해서 그러니 3,000만 원을 더 빌려 주면 한 달 반 안에 원금과 이자를 모두 갚아 주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3. 10. 18. 차용금 명목으로 위 국민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0. 31.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6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29,771,226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부산은행 (G) 거래 내역서, B 명의 국민은행계좌 (H) 거래 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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