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판결요지
판시사항
[1] 명칭이 “IC 제품 자동 다중 분류기”인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 제4항 내지 제8항이 특허출원 당시의 기술 수준을 기준으로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과 대응되는 사항이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의하여 뒷받침되고 있다는 등의 이유로 구 특허법 제42조 제4항 의 명세서 기재요건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2]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 제4항 내지 제8항의 ‘소팅 트레이 및 IC 제품이 리젝트라인을 따라 옮겨져 소팅 트레이로 분류되는 구성’과 확인대상발명의 ‘소팅부 및 디바이스가 X-Y축을 따라 옮겨져 소팅부로 분류되는 구성’ 등이 균등관계에 있으므로, 확인대상발명은 특허발명의 각 구성과 동일하거나 균등한 구성을 구비하고 있어 그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한 사례
원고, 피상고인
원고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리사 길용준외 1인)
피고, 상고인
피고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리사 이헌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명칭을 ‘IC 제품 자동 다중 분류기’로 하는 이 사건 특허발명(특허번호 제260038호)의 특허청구범위 제4항 내지 제8항이 특허출원 당시의 기술 수준을 기준으로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과 대응되는 사항이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의하여 뒷받침되고 있다는 등의 이유로, 구 특허법(2006. 3. 3. 법률 제78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제4항 의 명세서 기재요건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판단하였음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명세서 기재불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2.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이 사건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 제4항 내지 제8항의 소팅 트레이{디시리젝트 트레이(28), 콘택트 리젝트 트레이(30), 빈 리젝트 트레이(31)} 및 IC 제품이 리젝트라인을 따라 옮겨져 소팅 트레이로 분류되는 구성과 확인대상발명의 소팅부(24) 및 디바이스가 X-Y축(21)을 따라 옮겨져 소팅부로 분류되는 구성 등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균등관계에 있다고 본 다음, 확인대상발명이 이 사건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 제4항 내지 제8항의 각 구성과 동일하거나 균등한 구성을 구비하고 있어 그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취지로 판단하였음은 정당하고, 원심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