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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7후1039 판결
[권리범위확인(특)][미간행]
AI 판결요지
[1] ‘반도체디바이스 시험장치’에 관한 특허발명은 언로우더부에 관하여 그 특허청구범위 전제부에서 “언로우더부에 있어서 기억된 테스트 결과에 따라서 테스트트레이의 시험종료된 반도체디바이스를 분류하고, 양품과 불량품으로 구분하여 범용트레이에 이체시키도록 구성되어 있는”이라고 기재하고 있고, 특징부에서는 이와 같은 기능을 하는 언로우더부의 배치위치에 관하여 “테스트챔버의 바로 앞 측에 제1의 언로우더부를 배치하고, 제열조의 바로 앞 측에 제2의 언로우더부를 배치하여”라고 기재하고 있으므로, 특허청구범위 해석상 특허발명은 기억된 테스트 결과에 따라서 테스트트레이의 시험종료된 반도체디바이스를 양품과 불량품을 구분하여 범용트레이에 이체시키는 기능을 하는 언로우더부를 2개 가지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를 확인대상발명의 대응 구성과 비교하여 보면, 확인대상발명은 ‘언로딩프리사이저(언로우더부)에서 기억된 테스트 결과에 따라 테스트트레이의 시험종료된 반도체디바이스를 분류하여 구분된 카테고리에 대응하는 소터테이블 1, 2의 각 행으로 이송 및 적재한 다음, 소터테이블 1, 2가 이송 및 적재된 반도체디바이스를 다시 그 카테고리에 따라 커스터머트레이(범용트레이)로 이송 및 적재하는 구성’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확인대상발명은 ‘테스트트레이가 언로우더부에서 로우더부에 이르는 경로에 관하여 그 특허청구범위에서 “테스트트레이를 제2의 언로우더부로부터 제1의 언로우더부를 통해서 로우더부까지 반송하는 제2의 1열의 테스트트레이 반송로를 형성하고”라고 기재하고 있는데, ‘통하다’라는 단어는 일반적으로 ‘길 따위가 이르다, 다다르다, 이어지다’의 의미로, ‘열’은 ‘사람이나 물건이 죽 벌여 늘어선 줄’의 의미로 각 사용되므로, 특허청구범위 해석상 특허발명은 테스트트레이가 제2의 언로우더부로부터 제1의 언로우더부를 지나 로우더부까지 반송되는 구성으로 해석된다. 이를 대응하는 확인대상발명의 구성과 비교하여 보면, 확인대상발명은 ‘테스트트레이가 언로우더부로부터 아래로 하강 이동한 다음 소터테이블 1, 2의 하방을 통하여 로딩프리사이저의 하방으로 수평 반송되고, 다시 로딩프리사이저로 상승 이동되는 구성’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그 구성과 작동방식이 특허발명의 언로우더부에서 로우더부에 이르는 경로와 다르고,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보다 테스트트레이(로우더부)로 반송되는 시간은 단축할 수 있으나 반도체디바이스가 범용트레이까지 이송되는 시간은 더 걸릴 것으로 보이므로 양 발명의 위 구성이 균등관계에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한 사례.
판시사항

확인대상발명은 명칭이 “반도체디바이스 시험장치”인 특허발명과 언로우더부의 구성과 작동방식이 다르고, 테스트트레이가 언로우더부에서 로우더부에 이르는 경로 등에서 차이가 있으므로,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원고, 상고인

가부시키가이샤 아드반테스트 (소송대리인 변호사 손지열)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테크윙 (소송대리인 특허법인 다래 담당변리사 곽동효 외 6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명칭을 “반도체디바이스 시험장치”로 하는 이 사건 특허발명(특허번호 제292831호)은 언로우더부에 관하여 그 특허청구범위 전제부에서 “언로우더부에 있어서 기억된 테스트 결과에 따라서 테스트트레이의 시험종료된 반도체디바이스를 분류하고, 양품과 불량품으로 구분하여 범용트레이에 이체시키도록 구성되어 있는”이라고 기재하고 있고, 특징부에서는 이와 같은 기능을 하는 언로우더부의 배치위치에 관하여 “테스트챔버의 바로 앞 측에 제1의 언로우더부를 배치하고, 제열조의 바로 앞 측에 제2의 언로우더부를 배치하여”라고 기재하고 있으므로, 특허청구범위 해석상 이 사건 특허발명은 기억된 테스트 결과에 따라서 테스트트레이의 시험종료된 반도체디바이스를 양품과 불량품을 구분하여 범용트레이에 이체시키는 기능을 하는 언로우더부를 2개 가지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를 확인대상발명의 대응 구성과 비교하여 보면, 확인대상발명은 ‘언로딩프리사이저(언로우더부)에서 기억된 테스트 결과에 따라 테스트트레이의 시험종료된 반도체디바이스를 분류하여 구분된 카테고리에 대응하는 소터테이블 1, 2의 각 행으로 이송 및 적재한 다음, 소터테이블 1, 2가 이송 및 적재된 반도체디바이스를 다시 그 카테고리에 따라 커스터머트레이(범용트레이)로 이송 및 적재하는 구성’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그 구성과 작동방식이 이 사건 특허발명의 언로우더부와 다르다.

한편, 이 사건 특허발명은 언로우더부에서 로우더부에 이르는 경로에 관하여 그 특허청구범위에서 “테스트트레이를 제2의 언로우더부로부터 제1의 언로우더부를 통해서 로우더부까지 반송하는 제2의 1열의 테스트트레이 반송로를 형성하고”라고 기재하고 있는데, ‘통하다’라는 단어는 일반적으로 ‘길 따위가 이르다, 다다르다, 이어지다’의 의미로, ‘열’은 ‘사람이나 물건이 죽 벌여 늘어선 줄’의 의미로 각 사용되므로, 특허청구범위 해석상 이 사건 특허발명은 테스트트레이가 제2의 언로우더부로부터 제1의 언로우더부를 지나 로우더부까지 반송되는 구성으로 해석된다. 이를 대응하는 확인대상발명의 구성과 비교하여 보면, 확인대상발명은 ‘테스트트레이가 언로딩프리사이저로부터 아래로 하강 이동한 다음 소터테이블 1, 2의 하방을 통하여 로딩프리사이저의 하방으로 수평 반송되고, 다시 로딩프리사이저로 상승 이동되는 구성’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그 구성과 작동방식이 이 사건 특허발명의 언로우더부에서 로우더부에 이르는 경로와 다르다. 위와 같은 차이로 인하여 확인대상발명이 이 사건 특허발명보다 테스트트레이가 로딩프리사이저(로우더부)로 반송되는 시간은 단축할 수 있으나 반도체디바이스가 범용트레이까지 이송되는 시간은 더 걸릴 것으로 보이므로 양 발명의 위 구성이 균등관계에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확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특허발명과 언로우더부의 구성과 테스트트레이가 언로우더부에서 로우더부에 이르는 경로 등에서 차이가 있어 원심 판단의 나머지 구성에 관하여 나아가 살펴볼 것도 없이 이 사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특허청구범위 해석에 관한 법리오해, 심리미진, 이유불비 및 판단누락 등의 잘못이 없다. 원고가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것은 이 사건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를 위와 다른 견지에서 해석하여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것이어서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홍훈(재판장) 김영란 김능환 민일영(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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