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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5.01.08 2014가합887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63,666,3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6. 13.부터 2015. 1. 8.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재개발, 재건축 철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일반폐기물 처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나.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2011. 12. 20. 부산 동래구 A 일원의 B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철거 및 건설폐기물 처리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용역 계약’이라 한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용역계약명 : B구역 재개발 철거 및 건설폐기물 처리 용역

2. 발주자 : 피고

3. 사업장 위치 : 부산 동래구 A 일대

5. 대상 건축물 : B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부지 내

6. 계약기간 : 2011년 12월 20일 ~ 2012년 6월 30일

7. 용역기간 : 계약 체결일로부터 철거완료 검사일까지

8. 계약금액 : 일금 일십삼억삼천만원(V.A.T 별도)

9. 대금지급방법 : 피고가 조합으로부터 수금 후 7일 이내에 현금으로 지급한다.

10. 별첨 :

1. 용역계약조건 1부 제11조〔대금지급〕 ① 원고는 용역의 기성부분 확인 또는 완료검사에 합격한 때에는 용역대금의 지급을 피고에게 청구할 수 있다.

제14조〔계약의 변경〕 ② 위 계약은 사업구역 대지면적 기준이므로 추후 물량 증감시 계약 변경토록 한다.

다. 이후인 2012. 5. 18.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용역 계약에 관한 변경 계약을 체결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변경 계약’이라 한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공사명 : B구역 재개발 정비사업 중 철거 및 건설폐기물 처리 용역(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2. 발주자 : B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조합

3. 사업장 위치 : 부산 동래구 A 일원

4. 철거면적 : 14,000평

5. 계약기간 : 계약 체결일로부터 철거완료 검사일까지

6. 단가금액 : 95,000원/평

7. 계약금액 : 일금 일십삼억삼천만 원정(V.A.T 별도) 일금 일십사억육천삼백만 원정(V.A.T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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