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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23 2017고단565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7. 6. 16. 07:40 경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잠 원로 48, ‘ 뉴 코아 아울렛 1관’ 앞 횡단보도를 고속 터미널 사거리 방면에서 뉴 코아 백화점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 신호에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로 길을 건너 던 피해자 D( 여, 8세 )를 피고 인의 차량 우측 뒷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 일수 미상의 ‘ 안와 파열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제 1호, 제 6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 특별 가중영역 (8 월 ~3 년) [ 특별 가중 인자] 중 상해가 발생한 경우 (1 유형), 교 특 법 제 3조 제 2 항 단서 (8 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 운전의 경우 선고 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 2개 중과실( 신호위반, 횡단보도), 중한 상해 부위 및 정도( 안와 파열 골절로 현재 정확한 치료 일수 확정이 어려운 상태), 피해자의 연령 (8 세), 미합의 - 유리한 정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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