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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09 2017가단51335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5,060,000원 및 2017. 10. 23.부터 위...

이유

1. 인정 사실

가. 임대차계약 체결 원고는 2009. 11. 16. 피고와,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 월 임료 150만 원, 임대차기간 2009. 11. 23.부터 2011. 11. 22.까지로 정하여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피고에게 임대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계약갱신 및 임료 인상 이후 계약이 갱신되었고 2015. 10.부터는 월 임료가 23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인상되었다.

다. 차임 연체 및 계약 해지 통보 피고는 2017. 1.부터 임료를 미납하여 2기 이상의 차임을 연체하였고, 원고의 이 사건 임대차계약 해지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이 사건 소장 부본이 2017. 7. 19.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피고는 이후 일부 차임을 변제하여 2017. 9.분까지(2017. 10. 22.까지)의 차임 중 2개월분과 그 이후의 차임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인정 사실] 다툼 없는 사실, 갑 1~9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506만 원[=253만 원{=230만 원+23만 원(부가가치세)}×2개월] 및 2017. 10. 23.부터 위 건물 인도완료일까지 월 253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회사 재정의 곤란으로 임료를 연체한 것이고 주변 개발관련 뉴스가 나올 때마다 원고가 피고에게 퇴거를 종용하는바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위와 같은 주장 사실만으로 원고의 계약 해지에 대항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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