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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1.06 2015고단2226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 A, B, C] 피고인들은 각 무죄.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피고인 D]...

이유

범 죄 사 실(피고인 D) 피고인은 2010. 6.경부터 2014. 8. 31.경까지 광주 북구 I빌딩에 있는 J교육원의 부원장으로 근무하면서 학습과정 운영 업무를, K은 학교법인 L학원에서 회계 업무를, M는 J교육원에서 평가인정 신청 및 학사관리 업무를 각 담당하였다.

교육훈련기관에서 운영하는 학습과정이 학점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교육부장관의 평가인정을 받아야 하고, 위 평가인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신청서류를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 제출하여야 하며,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는 이를 조사ㆍ확인하여 그 결과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으로부터 2013년도 학점은행제 평가편람을 교부받고, 콘텐츠 운영 및 품질관리를 위한 조직 구성이 필수임을 확인한 후 콘텐츠 운영인력 6명을 채용한 것처럼 허위 서류를 제출하여 J교육원에서 운영하는 학습과정에 대한 평가인정을 받기로 K, M와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3. 6.경 N 등 6명을 섭외하고, K은 위 6명이 채용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한 지출결의서, 4대 보험 가입증명서를 M에게 교부하고, M는 위 6명을 콘텐츠 운영인력으로 채용한 것처럼 허위 내용의 평가인정 신청서를 작성하여 2013. 6. 25. 이를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 제출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3. 10. 16. J교육원에서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평가위원 O 등으로부터 현장방문 평가를 받으면서 마치 콘텐츠 운영인력을 채용하여 운영하고 있는 것처럼 위 6명에 대한 보수 지출결의서, 4대 보험 가입증명서, 인사기록카드, 조직도를 허위로 작성ㆍ제출하여 평가위원들을 속이는 방법으로 노인복지론 등 14개 과목에 대한 평가인정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K, M와 공모하여 위계로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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