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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9.12.19 2019나22877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들의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들이...

이유

1. 기초사실

가. 대구 달서구 I 답 1008평(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고 한다)은 구 농촌근대화촉진법(1973. 2. 6. 법률 제24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농촌근대화촉진법’이라고 한다)에 기한 경지정리사업이 시행되어 1972년경 H 답 1,104㎡(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및 J 답 2,050㎡(이하 ‘J 토지’라고 한다)로 각 환지되었다.

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의 소유자로서 1965. 3. 3. 각 1/2 지분에 관하여 원고들의 부친인 망 K과 망 L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망 K이 사망한 후 원고들은 1990. 12. 17. 이 사건 토지 중 망 K 소유의 1/2 지분에 관하여 1980. 7. 21.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원고 A는 그 중 6/11 지분, 원고 B은 그 중 1/11 지분, 원고 C은 그 중 4/11 지분에 관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그 후 망 L의 자녀인 망 M에게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등기과 1990. 12. 31. 접수 제118868호로 A, B, C 지분전부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고 한다)를 마쳐주었다. 라.

망 M는 2006. 4. 30. 사망하였고, 상속인으로는 배우자인 피고 D과 자녀들인 피고 E, F, G가 있다.

마. 원고 A는 2017. 10.경부터 P를 찾아가 “망 N가 환지계획서 등을 위조하여 망 K의 토지지분을 가져갔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P 등이 ‘망 N가 망 K으로부터 토지를 매수하였다’고 자신을 속여 1990. 12. 31.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었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바. 원고 A가 2017. 11.경 “망 L의 아들 P는 이 사건 토지 334평의 1/2(167평)에 대하여 원소유자(망 K)의 아들 원고 A에게 반환하겠습니다”라고 기재된 각서를 제시하자, P는 ‘일금 오천만 원, 2017. 12. 30.까지 지불’이라고 기재하고 서명 무인하였다

(이하 위 각서를 ‘이 사건 각서’라고 한다). 사. 원고 A는 P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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