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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2.12 2018나35415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다음부터는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동대문등기소 2005. 6. 10. 접수 제33931호로 2005. 6. 8.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의 어머니인 D는 2016. 9. 7. 원고의 친자매인 C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도인 원고, 원고의 대리인 C, 매수인 피고, 매매대금 332,500,000원으로 기재한 매매계약서(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동대문등기소 2016. 9. 7. 접수 제76534호로 2016. 9. 7.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원고는 C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처분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한 사실이 없고, 피고는 원고에게 C에 대한 대리권 수여 여부 및 대금 수령권한 위임 여부 등에 관하여 전혀 확인을 하지 않았으므로 C에게 대리권이 있다고 믿은 데 정당한 이유가 없다.

설령 C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에 관한 대리권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매매계약은 원고를 위한 것이 아니라 C가 D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체결한 것이므로 대리권의 남용에 해당하고, 피고 역시 모친인 D의 채권 추심을 위하여 위와 같은 대리권 남용행위에 적극 가담하였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원고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판단

무권대리 주장에 관한 판단 전등기명의인의 직접적인 처분행위에 의한 것이 아니라 제3자가 그 처분행위에 개입된 경우 현등기명의인이 그 제3자가 전등기명의인의 대리인이라고 주장하더라도 현등기명의인의 등기가 적법히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할 것이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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