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10.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부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D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25. 16:3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작구 현충로 210 동작역 앞 편도 4차로 도로 중 4차로를 따라 현충원 방면에서 이수 사거리 방면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E이 운전하는 F 모닝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제동치 못한 과실로 위 모닝 승용차의 뒤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행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모닝 승용차를 뒤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252,514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