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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8.17 2017고단1307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20. 23:05 경 서울 영등포구 B 아파트’ 단지에서 피해자 C(37 세) 와 지하철 신체접촉 문제로 시비를 벌이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아래 부위를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팔과 온몸으로 피해자를 누르는 등 제압하고, 계속하여 팔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조르고, 주먹으로 가슴, 복부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5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골( 橈骨, 아래 팔 뼈 중 바깥쪽 뼈) 머리의 폐쇄성 골절, 31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네 개 또는 그 이상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중 이에 부합하는 부분

1. 증인 C의 법정 진술( 그 진술이 지나치게 일목요연한 점, 그럼에도 시간적 간격을 두고 실시한 두 차례 진술의 내용에 서로 다른 부분이 있는 점, 판시 범행 당시 위 증인의 심적 상태에 대하여 위 증인의 진술과 검사가 제출한 CD( 녹취 원본 파일) 의 음향에 의하여 추론할 수 있는 바가 서로 다른 점, 경찰서에서의 합의 당시 상황에 대하여 위 증인의 진술과 피고인이 제출한 CD( 녹취 원본 파일) 의 음향 사이에 차이가 있는 점 및 그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증인의 진술을 그대로 신뢰하기는 어려운 바, 다른 증거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1. 의사 D 작성 진단서

1. 의사 E 직성 상해진단서

1. 의사 F 작성 진단서 [ 위 각 진단서 및 상해진단서는 증인 C의 법정 진술, 피해 사진의 영상, 의무기록 사본의 기재 등 다른 증거에 부합하고, 감정 촉탁 회신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가 늑골 골절을 폭행 당시에는 인지하지 못하였을 수 있으며, 이러한 점과 증인 C의 법정 진술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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