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어 넘어뜨리거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은 오히려 피해 자가 명패를 들고 자신을 내려치는 것을 막으려 다 손가락이 부러지는 중상을 입었으며, 땅에 떨어진 명패를 다시 주워 들려는 피해자를 막기 위해 몸싸움을 벌인 사실이 있을 뿐이다.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은 피해자 E과 D을 증인으로 신문하여 진술 당시의 모습과 태도, 진술의 일관성, 명확성, 구체성 등을 직접 보고 관찰한 다음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한 위 증인들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우리 형사 소송법이 채택하고 있는 실질적 직접 심리주의의 정신에 비추어 항소심으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 1 심의 판단을 존중해야 하는 바, 피고인의 손가락이 골절된 경위 등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들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폭행행위를 하였다는 위 증인들의 진술에 신빙성을 인정한 원심의 판단이 현저히 부당 하다고 볼만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다.
위 각 증거를 포함하여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리고 깔고 앉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