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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8.10 2016가단217103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4,969,895원 및 그 중 14,945,145원에 대하여 2016. 2.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2. 2. 16. 삼성카드 주식회사(이하 ‘삼성카드’라 한다)로부터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이를 사용하였고, 카드대금 및 대출금을 연체할 경우 지연이자율 연 24%로 정하였다.

나. 원고는 삼성카드로부터 피고에 대한 채권을 순차 양수하였다.

다. 2016. 2 25.을 기준으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권은 원리금 합계 64,969,895원(= 원금 14,945,145원 지연이자 9,501,427원 미수금 40,523,323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1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64,969,895원 및 그 중 원금 14,945,145원에 대하여 기준일 다음날인 2016. 2.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권은 소멸시효 10년이 지나 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삼성카드는 피고를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2003차4245 대여금등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3. 2. 26. 지급명령을 발하였으며, 위 지급명령은 2003. 4. 3. 확정된 사실, 그 이후 삼성카드로부터 피고에 대한 채권을 양수한 제우스유동화전문 유한회사는 2010. 11. 4. 위 확정된 지급명령에 기하여 위 법원 2010타채24838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는 바,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권은 위와 같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으로 중단되었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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