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2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피고인은 2018. 11. 3. 23:10경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웨스턴돔 부근 도로에서부터 파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1. 4. 00:35경 파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파주시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각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이 사건 당일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었음에도 1시간 후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1회차 음주단속 장소에서 다시 차량을 운행하다가 경찰관의 정지요
구를 받고도 2km 가량 도주하다가 검거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가 0.166%, 0.139%로 그 수치가 낮지 않은 점, 음주운전은 자신뿐 아니라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