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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0.02 2013고단343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3. 01: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용인시 기흥구 보라동에 있는 민속촌 부근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같은 구 하갈동에 있는 경희골프랜드 부근까지 2km 가량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은 있으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1회에 불과한 점, 2009년 이후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백,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하여 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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