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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10.08 2015고단177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2013. 6.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4. 00:24경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에 있는 ‘웨스턴돔’ 상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달이 있는 바다’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코올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나아가 그로 인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또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는바, 이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위 음주운전 전력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실형을 선고하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것으로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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