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심신 상실 또는 심신 미약의 상태에서 저지른 것이다( 술에 만취되었거나 정신이상의 상태).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명령)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심신 미약의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실은 원심판결에서 인정한 바와 같고, 나 아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 전 후의 정황,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당시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를 당시에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K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심신 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정상에 참작할 사정이 없지 아니하나, 원심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이미 참작하여 형을 정한 점,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 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는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