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4.20 2016노2597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에는 사실 오인,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장애의 상태에 있었다 피고인은 2016. 12. 5. 항소 이유의 기재가 없는 항소장을 제출하였고, 항소 이유서 제출기간 내인 2017. 1. 5. 항소 이유서를 제출하기는 하였으나, 부동 문자로 기재된 ‘ 항소 이유의 요지’ 중 ‘ 피고인은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범죄를 저지른 바가 없다’ 란 과 ‘ 원심의 판단에는 헌법, 법률, 명령, 규칙을 위반하였거나, 법 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란 과 ‘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심신 상실 또는 심신 미약의 상태( 술에 만취되었거나 정신이상의 상태 )에서 저지른 것이다’ 란에만 체크표시를 하였을 뿐이다( 피고인이 일부 수기로 기재한 부분은 있으나 이는 위 항소 이유와는 별다른 관련이 없는 내용인 것으로 보인다). . 2. 판단 이 사건 기록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원심에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