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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2.09 2016노7309
특수폭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를 폭행한 점, 폭행의 방법이 위험하고, 폭행의 정도도 가볍지 않은 점, 다수의 폭력범죄 전과가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당심에서 피해회복을 위하여 200만원을 변제한 점,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구금된 기간에 범행을 깊이 반성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부정적 주요참작사유: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처벌불원, 부정적 일반참작사유: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ㆍ누범ㆍ특수폭행) > 감경영역(4월~1년2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위 제2항의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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