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 광주광역시 북구와 피고(반소원고, 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 사이의 2010. 2....
이유
1. 본소, 반소에 공통되는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⑴ 원고 한국도로공사는 1973. 11.경 대전 ~ 전주 ~ 순천을 잇는 호남고속도로(이하 ‘이 사건 도로’)를 개통한 이래, 1986. 9.경 F ~ G 구간, 1989. 8.경 G ~ H 구간에 관하여 각 확장공사를 하는 등 고속국도법 규정에 따라 위 도로를 관리하는 법인이다.
⑵ 원고 광주광역시 북구(이하 ‘원고 북구’)은 2003. 4.경 주식회사 I이 광주 북구 D 지상에 시행(시공사 : 주식회사 J)하는 E아파트 지하 2층, 지상 21층의 2개동 293세대(이하 ‘이 사건 아파트’) 건축사업에 대하여 사업계획 승인을, 2005. 10. 주택건설사업 사용검사처분(이하 ‘이 사건 사용검사처분’)를 한 행정주체이다.
⑶ 이 사건 아파트는 2005. 10. 분양을 시작하였는데, 피고 및 [별지 1.] 표 ‘선정자’란 기재 선정자들(이하 ‘선정자들’, 피고와 선정자들을 통칭할 경우 ‘피고 등’)은 이 사건 아파트(102동은 17층 이상에 한정)에 입주하였던 사람들이다.
피고 등의 입주일, 거주기간 말일은 [별지 1.] 표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다
(2011. 11. 30. 이전에 전출한 선정자의 경우 그 날을, 그 이외의 경우 피고의 주장에 따라 2011. 11. 30.을 거주기간 말일로 보았다.). 나.
이 사건 아파트 및 도로의 현황 ⑴ 이 사건 아파트는 101동, 102동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101동은 1 ~ 8호 라인으로, 102동은 1 ~ 6 라인으로 각 구성되어 있다.
이 사건 아파트의 101동으로부터 약 60m 떨어진 지점에 아파트와 평행하게 B 나들목 ~ C 나들목 구간 호남고속도로 왕복 4차선(아파트는 C 나들목에서 B 나들목으로 향하는 상행선 도로 쪽에 위치)도로가 있다.
102동은 101동의 뒤쪽에 있어 102동과 고속도로 사이에 101동이 위치하고 있으며 101동과 102동 모두 거실 쪽 베란다가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