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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6.09.27 2015가단215624
매매대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5. 18. 피고로부터 광주시 C 임야 672㎡(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를 매매대금 450,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고, 계약금 20,000,000원은 계약 당일 지급하였고, 중도금 160,000,000원은 2015. 6. 30., 잔금 270,000,000원은 2016. 7. 31.에 각 지급하기로 하였다

(이하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임야를 전원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매수하였고, 피고도 이와 같은 사실을 알고 있었다.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시 특약으로, 중도금 지급과 동시에 피고가 원고에게 ‘토지 및 도로사용승락서’를 인감 첨부하여 제공하기로 약정하였다

(특약사항 2항). 다.

피고는 2015. 6.경 중순경 이 사건 임야 앞 도로인 위 D의 소유자인 주식회사 E(이하 ‘E’이라고만 한다)로부터 이 사건 임야 지상 건축을 위하여 위 도로를 진출입하는 것을 승낙하는 취지의 토지 및 도로 사용승락서를 받아 와서 원고에게 주었다.

그런데 원고는 2015. 7. 1. 피고가 교부한 토지 및 도로 사용 승낙서로는 이 사건 임야에 건축을 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내용증명으로 계약해제 의사를 통보하여, 그즈음 피고에게 송달되었고, 이에 피고는 2015. 7. 3. 내용증명으로 원고에게, 자신이 교부한 토지 및 도로 사용 승낙서는 문제가 없는 것이라고 반박하며 2015. 7. 10.까지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매매계약을 해제한다고 통보하였다.

그 이후에도 당사자 사이에 위와 같은 취지의 내용증명이 한 차례 더 오갔다.

【인정근거】다툼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갑 제6호증 내지 갑 제9호증, 갑 제1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임야 지상 건축물의 준공을 위해서는 위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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